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을 국내 생산자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추천을 받은 농산물 수입자에 대해서만 수입이익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들어오는 농산물 수입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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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에 '추천을 받은 수입자'뿐만 아니라, '할당관세를 부과받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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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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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이익금
농산물을 수입할 때 국내 가격보다 낮게 들어오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부과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에 활용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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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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