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신고 제도 도입과 광고·판촉비용 부담 제한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서 '등록'에서 '신고'로 전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출할 때, 기존의 등록 방식 대신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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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고, 변경사항도 신고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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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공개서의 등록 체계가 신고와 승인 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고 비용 관련 제한과 통보를 강화했어요.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 조정과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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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가맹금, 영업지역, 광고비 등 계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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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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