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산불 진화용 헬기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산림항공기의 운영 및 부품 내구연한을 정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산림항공기 및 부품의 내구연한 설정
현재는 산림항공기가 거친 환경에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기체와 부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운영연한과 부품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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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2항
변경 전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부품에 대하여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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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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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연한
항공기나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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