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리사 등록 갱신 제도 도입
현재는 한 번 등록하면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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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등록 및 등록 갱신)
변경 전
변리사의 등록 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변리사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 갱신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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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연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갱신 거부는 법 시행 이후 처음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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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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