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자를 교육감에서 의장으로 변경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현재는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할 때 교육감이 관여하고 있지만, 이를 의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바꾸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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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3항
변경 전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함
변경 후
시ㆍ도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교육감이 행한 임명에 대해서는 의장이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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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학예
학교 교육이나 학문과 관련된 사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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