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자의 행정 지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가 혼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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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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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장이 임명되기 전, 그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회에서 실시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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