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과 장애인이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에 '영양 관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영양 관리 서비스 도입
발의 의원들은 노인과 장애인이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 영양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보건의료 서비스 항목에 포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8호
변경 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변경 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지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