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철도지하화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현물보상 예외 규정 신설
도심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강제수용 방식 대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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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8호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 공급 및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나 시설 제공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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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현물보상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미 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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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보상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때 현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 등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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