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기술과 부동산이 결합한 '프롭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축해 온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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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데이터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3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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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프롭테크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을 부동산 서비스에 접목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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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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