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 강화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때, 국회가 이들을 신속하게 제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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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징계)
변경 전
현재는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근거가 모호하여 윤리강령 위반으로만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변경 후
제155조 제10호 외에도 내란이나 군사반란 관련 행위(제17호, 제18호)를 징계 대상에 명시하고, 해당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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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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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除名)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여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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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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