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지하철 등 대피가 어려운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지하철 역사처럼 화재 시 대피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의 관계인이 유독가스와 연기를 걸러주는 방연마스크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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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화재로부터 대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방연)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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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중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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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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