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교육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학 지원 주체의 확대
기존에 교육감만 할 수 있었던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함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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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2제1항
변경 전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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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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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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