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분리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피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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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6(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의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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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학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옮겨 다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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