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 사용료 중 돌려받지 못하게 된 금액을 공항 운영 예산으로 편입하는 법안이에요.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세입 처리
공항시설법에 따라 사용자가 돌려받아야 할 여객공항사용료 중, 일정 기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진(소멸시효 완성)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 수입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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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변경 전
기존에는 공항계정의 세입 항목에 일반회계 전입금,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소음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객공항사용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항계정에 귀속되는 금액을 세입 항목(제1의2호)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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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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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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