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낸 여객공항사용료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반환 청구권 명문화
비행기를 놓치는 등 사유로 공항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낸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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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5년의 소멸시효와 이를 위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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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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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공항사용료
승객이 공항 시설을 이용하면서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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