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분들의 급여에 대해서도 병사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군인 대상 비과세 확대
현재는 군 복무 중인 병사만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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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가목
변경 전
복무 중인 병(병)이 받는 급여
변경 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병)이 받는 급여. 다만,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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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해놓은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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