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연가 단축과 보수 감액 등의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가일수 단축 조정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된 연가일수를 줄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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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중 정해진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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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가 단축과 보수 감액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복무 이탈이나 경고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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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역병 대신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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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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