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 중복된 등록 절차를 줄여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등록 절차의 간소화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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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변경 전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변동 사항을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목록을 공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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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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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증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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