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정 범죄자나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사면 대상의 범위 제한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 탄핵심판을 받은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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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사면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 범죄자 2. 「헌법재판소법」 제4장제2절의 탄핵심판을 받은 자 3. 「민법」 제779조에 따른 대통령 가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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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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