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심리 기록을 속기하고 녹음·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 심리 기록의 의무화
현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선택적으로 진행하던 속기와 녹음, 영상녹화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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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변론의 속기·녹음)
변경 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기록하게 할 수 있었고, 당사자가 신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명해야 했어요.
변경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변론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게 하고, 녹음이나 영상녹화를 해야 해요. 다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영상녹화는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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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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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속기
말소리나 음성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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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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