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체계적인 회복을 돕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대피 지원 시스템 구축
재난 발생 시 마을방송을 통해 이장이나 통장이 대피 안내를 할 수 있게 하고, 미리 정해진 대피소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3항제6호
변경 전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기존 5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읍·면·동의 이장 및 통장의 재난 대피 안내 방송'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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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에요.
재난 피해자의 치료와 상담,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안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치료비 지원(제66조제3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피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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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피해자등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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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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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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