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휴게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용 휴게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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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2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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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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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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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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