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개
환경부 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어 실시하는 수시 실태조사의 경우, 해당 종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동 추이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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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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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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