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족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가의 유연한 사용
현재는 가족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쓸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시간 단위로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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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제2호
변경 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변경 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일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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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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