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리운전기사 등 여러 사업장을 다니며 일하는 분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현재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만' 일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여러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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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 제1항 제2호
변경 전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변경 후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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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업무 특성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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