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이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정보 제공 의무화
대학의 장은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때, 해당 학과와 관련된 취업 동향이나 취업비자 발급 같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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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 학생 선발 시 어학 능력 활용이나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때 취업 동항,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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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머물러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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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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