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가족 등이 계정에 접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계정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정대리인 지정 제도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이나 실종에 대비해 본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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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7(계정대리인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하여 본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이하 “계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계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정대리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대리인에게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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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나 운영체제(OS)를 만드는 업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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