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관련 시설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현재 5년마다 실시하던 노숙인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더 빠르게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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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황, 욕구, 심리 및 지원 상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황, 욕구, 심리 및 지원 상황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이때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실태조사는 2026년에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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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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