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공시 의무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사용 비율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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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 비율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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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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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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