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과 사후 조치를 의무화하여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배달이나 수거 등 특수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건강진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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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변경 전
사업주의 의무 범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주의 의무 범위에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추가되는 건강진단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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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건강진단의 절차와 기관의 역할, 정보 통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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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형태가 특수한 경우를 말하며,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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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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