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회계부정 조사 시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자격과 요건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외부전문가 자격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요건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실무상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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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선임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인회계사,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로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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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외부전문가 요건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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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부감사인
회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감사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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