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후 사임하는 것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의 사임 제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된 후,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사임) 것을 법으로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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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2항
변경 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변경 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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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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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했을 때, 파면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국회에서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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