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이나 지역 협력 사업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용료 면제 혜택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협력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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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용료 면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 날까지 면제해 주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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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용료 면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허가를 받거나 기존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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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등)을 위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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