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운영 규정을 하나로 합치고, 전문 인력과 당사자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력 관련 규정 통합
현재 제33조와 제34조에 흩어져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제33조로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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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제33조 제4항과 제34조 제3항, 제4항에 각각 흩어져 있는 인력 관련 규정
변경 후
제33조 제4항과 제5항으로 통합하여 전문 인력(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의 배치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채용 근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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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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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처럼 정신 발육이 지체되거나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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