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탄핵 심판 중에 자진 사임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우 중단 대상 확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사임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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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심판 중에 자진하여 사임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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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 소추
대통령 등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 등을 요구하며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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