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하여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확정일자 신청 시 신고 의제 확대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넓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5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는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