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추가로 금지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조정권 보호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막는 것을 부당한 약정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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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2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변경 후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제16조의2에 약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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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당한 특약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변경·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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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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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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