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문학진흥기본계획 관련 법령에서 외국어인 '인프라'를 우리말인 '기반시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외국어 용어의 우리말 순화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 중 '인프라'라는 표현을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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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문학 진흥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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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환경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우리말인 '기반시설'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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