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관광진흥법에서 외국어인 '인프라'를 우리말로 바꾸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어 용어의 순화
현재 법령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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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변경 전
스마트관광산업 정의 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변경 후
스마트관광산업 정의 중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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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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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사회의 기본적 구조나 활동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을 뜻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우리말인 '기반시설'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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