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관련 근거 법령 변경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변경 절차 등을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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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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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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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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