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
현재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처방전만 발행할 수 있고 직접 진료를 할 수 없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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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제4항
변경 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전산망을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판매 대상에 '개설자 등'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의 수의사도 포함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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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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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의약품
효능이나 안전성이 확립되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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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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