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 부족해도 품질은 좋은 농산물을 더 많이 활용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등급 외 농산물 지원 근거 마련
농업 재해나 다른 이유로 인해 크기, 모양, 색깔이 고르지 못해 상품성이 낮게 평가되는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을 돕는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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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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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재해
태풍,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병해충 등 농업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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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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