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만성 신장병 환자가 투석 치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혜택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부담률 인하
투석(透析) 치료를 받는 만성 신장병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보다 낮은 5%로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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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투석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의2(투석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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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희귀질환 등 일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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