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응급 상황 시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의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와 의료기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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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기기취급자의 범위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료기기취급자의 범위에 '개설자등'을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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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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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기취급자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나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개설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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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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