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긴급 상황에서 동물을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상시고용 수의사의 예외적 진료권 부여
현재는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진료를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 수의사에게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변경 전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해당 시설의 동물에게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로 정의하며, 이들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하거나 투여할 수 있는 동물용 약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