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집단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근거 강화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와 시설 개선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지원을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