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노숙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이나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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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심리상담 등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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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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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숙인 등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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