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화하고,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판관 임명 절차의 강제성 부여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이 지나도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재판관의 임명)
변경 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며,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에 대한 임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이미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임명되지 않은 경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청구인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소송을 당한 상대방(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