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임차인이 신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재산 정보 공개 의무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이라면 임대인이 반드시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보여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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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변경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과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탁원부 제시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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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믿고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어 일반적인 계약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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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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