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발전용 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구분
기존에는 발전용과 산업용 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를 하나로 묶어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용'과 '그 외(산업용 등)'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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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발전용과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발전용'과 '기타(산업용 등)'로 구분하여 정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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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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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가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발전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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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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